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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대응하여 산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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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17:36
    • |
    • 수정 2019-09-19 18:3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도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영향 없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련 개정안 브리핑하는 산자부 이호현 정책관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다고 발표했다.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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