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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10월 8일까지 접수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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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14:32
    • |
    • 수정 2019-09-19 14:3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 부여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9월 18일(수)부터 10월 8일(화)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 가능하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이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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