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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취지 어긋나는 사업장 지원배제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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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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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7 16:39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지난해부터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청년일자리 실적을 허위 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철안 기정원 원장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도입된 제도로 2018년 7월 시행일을 맞았다. 기업체들이 정부 출연금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 지원문제가 지적되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은 배제하고, 근무 청년은 피해 입지 않도록 타사업장 근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은 집합교육 필수 20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사업담당자는 현장점검 등으로 참여자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업 청년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전체 청년 84%가 참여중인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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