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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ICO 사기범에 18개월 징역형 선고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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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16:32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이 ICO 사기 혐의로 피소된 브루클린 출신 사업가에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2017년, 막심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는 '다이아몬드 리저브 클럽 월드(Diamond Reserve Club World)'와 '리코인 그룹 재단(REcoin Group Foundation)' 두 업체를 통해 자산 담보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 판매했다.

그는 부동산과 다이아몬드에 투자할 자금으로 최소 30만 달러 모금했지만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담보 암호화폐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담보 암호화폐 '다이아몬드(Diamond)'의 담보물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9월 미국 검찰은 막심 슬라브스키를 증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자슬라브스키는 두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소송 기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이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해 11월 막심 슬라브스키도 책임을 인정했다.

리차드 도노휴(Richard P. Donoghue) 검사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을 첨단기술로 위장한 사례"라면서 일반 증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 사취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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