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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자가 거래소 소유주 내연녀…끊이지 않는 국내 거래소 잡음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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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3 11:46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 피소에 이어, 거래소 소유주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품을 수령해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B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 C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 구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B 거래소 대표와 임원진, 실소유주 등은 허위·조작 이벤트, 과장광고를 포함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당시 B 거래소는 거래량과 보유자산, 추천인수에 따라 포르쉐·마세라티·롤스로이스 등 최고급 외제차를 지급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모집했다. 하지만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소 입출금을 정지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한편, 고소대리인과 피해자들은 범죄혐의자들의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가 중복된 현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으로 제공한 외제차의 수령인과 회사 명의의 외제차가 모두 C씨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회사 마세라티 차량이 롤스로이스 고스트 1등 당첨자인 C씨 명의로 이전돼 있는 등 C씨와 B 거래소 실소유주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연관돼 있음이 발견돼 여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금액,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친인척, 내연녀, 측근 등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행위태양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취소 또는 대위소송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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