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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긴급대책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 vs "자발적 참여"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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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7 10:44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신규 가상계좌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입출금만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 정희찬 변호사 외 347명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2년 1개월 만인 16일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이 자유롭게 자산을 거래하고 처분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실명인증 계좌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 측 대리인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 조치로 암호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받았다"며 "공권력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대의기관(국회)을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은행에 한 조치는 국민들에 한 것과 같은 조치"라며 "정부의 조치가 합헌으로 판단된다면 모든 경제 분야에서의 법률 원칙은 폐기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2017년 12월 28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금융위는 해당 조치가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은 은행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통한 출금과 실명계좌를 통한 입금이 가능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피청구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긴급대책을 수립한 것은 명백히 가상통화가 방만히 활용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구인 측이 가상통화 특별대책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 주장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실명제와 관련해)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한 은행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내부 문제이지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청구인 측 정 변호사는 "이미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계좌 실명제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금 세탁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효용도 없다"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 금융생태계의 내재적 한계이지 가상통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범죄 자금 등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은행의 거래자 본인확인이 곤란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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