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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 SEC·텔레그램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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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2 11:14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텔레그램 간 법적 공방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는 SEC와 텔레그램의 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적 의견서는 소송과 무관한 개인 또는 단체가 관련해 전문적, 일반적 견해를 전달하도록 하는 법적 문서다. 디지털상공회의서 법률고문 릴리아 테슬러가 의견서를 작성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기업 연합체다. 회의소는 ‘블록체인얼라이언스(Blockchain Alliance)’, ‘토큰얼라이언스(Token Alliance)’ 등, 관련 이익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의견서는 텔레그램 토큰 세일의 증권 거래 여부를 다투는 대신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건은 회의소가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에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소는 법원이 투자 계약 대상인 디지털 자산의 용어를 관련 증권 거래 용어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 거래에서 제공되는 '투자 계약'이 있었는지, 투자 계약 대상이 기존 상거래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commodities)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의 토큰세일이 투자계약이며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관점은 SEC가 텔레그램에 제기한 소송의 핵심이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텔레그램은 이달초 "그램은 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큰 매입, 보유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소는 "디지털 형태이거나,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자산 투자자는 증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증권법의 공시(disclosures) 의무 등은 디지털 자산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가 반드시 증권법의 보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소는 SEC 외에도 수많은 관련 규제기관이 있다면서 법원 판결 시 다양한 규제 방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회의소는 "활동 특성에 따라 매입자, 거래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제 제도가 있다. 어떤 경우, 디지털 자산 거래의 사기, 시장 조작은 CFTC 관할에 놓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보안법, 연방 및 주 소비자보호법, 송금업체 허가법, 또는 뉴욕 가상화폐사업활동법과 같은 각 주의 암호화폐 거래 특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SEC는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TON 출시를 몇 주 앞두고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SEC는 그램 토큰이 증권이며 17억 달러를 모금한 텔레그램의 토큰세일이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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