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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 선보인다…'스테이킹 보상' 언급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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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3 18: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신고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OECD는 경제 디지털화로 발생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신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과세적용 범위를 암호화폐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2021년 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G20 회원국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과세 체계가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국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취급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과세 체계는 암호화폐 기술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월렛 제공업체와 관련한 과세, 스테이킹(예치) 보상 등 매각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룰 방침이다.

해당 작업을 위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0여 개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 접근방식, 주요 과세 사례, 정책 유사성 및 차이점을 기술한 보고서 '암호화폐 과세: 과세 처리 및 정책 이슈 개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핵심 개념, 정의, 특성, 합법성, 가치평가 등을 기술하면서 암호화폐 취득부터 처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 효과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금융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세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 'G20/OECD CRS'를 토대로 신규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수립해 기존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과 협력을 통해 공동 경제 발전 및 인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다. OECD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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