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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합법화' 논란 이용한 과대,오인 광고로 피해자 양산 우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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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8:46
    • |
    • 수정 2019-11-20 18:46

반영구 화장 합법화 아직 갈 길 멀어
'반영구 화장 학원 과대,오인 광고' 단속 이루어져야

반영구 합법화를 키워드로 한 반영구화장 학원 수강생 모집 홍보성 기사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눈썹문신을 포함한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시장 참여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로 인한 극심한 반발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영구화장 학원과 아카데미의 과대, 오인 광고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반영구 화장 학원에서는 반영구 합법화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과대,오인 광고를 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반영구화장 기술을 배우고 창업해도 의료인을 제외한 미용인들의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반영구화장 학원에서는 50% 수강료 할인과 각종 이벤트 조건을 내세워 수강생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남에 소재한 반영구화장 아카데미에 본보가 과대,오인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취재 인터뷰를 요청해도 취재를 거부하거나 실무자라 잘 모르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법안으로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영구 합법화 논란을 빙자한 반영구화장 학원 등의 과대,허위 광고는 강력히 단속하여 희망고문에 의한 대량 피해자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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