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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투자자들 "SEC 소송, 기관 의무에 어긋나"…법원에 직무집행명령 신청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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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3:4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이 기관의 법적 의무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리플(XRP) 투자자들이 법원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XRP 투자자들은 엘리드 로이스만 SEC 위원장 대행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을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직무집행명령은 공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법원 명령이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원이 공기관에 직무집행을 명령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크리스 라센 공동 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 여파로 XRP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며칠 만에 4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또 많은 업체들이 XRP 지원 중단을 결정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이 투자자 보호라는 기관의 법적 의무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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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SEC는 기관 의무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SEC는 XRP를 매매, 수령, 취득한 무고한 투자자에게 고의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진행된 XRP 판매를 전 SEC 위원장이 임기 종료 직전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 삼았다.

투자자들은 XRP가 증권이 아니며,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소송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리플사나 경영진에 관계 없이 XRP를 거래하고 있고, △다수의 제3기업이 XRP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이 XRP를 암호화폐로 보고 있으며, △일본 등지에서도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XRP 커뮤니티가 백악관 사이트에 'XRP를 화폐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1월 28일까지 10만 명이 서명해야 백악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SEC 소송과 관련해, 리플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기업을 적극 변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SEC와 리플 간 재판전 협의(pretrial conference)는 내년 2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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