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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흔 변호사 "인권과 정의 수호에 변협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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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5 14:04

"변협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변협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변협을 변협답게 만들겠습니다."

토큰포스트는 2020년의 마지막 날,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5번 박종흔 변호사를 만났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 시험,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변호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13년간 변협에서 다양한 실무를 맡아보며, 변협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로 통한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변협 총무위원, 변협 총회대의원, 변협 개혁위원회, 변협 총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변협 제1교육이사, 변협 재무이사 및 재무위원회 위원장, 변협 인권위원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장 등 변협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그는 제대로 된 입법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변협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는 변호사 활동과 함께 굿네이버스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고문변호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인천국제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여러 공기업에서도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에도 관심을 갖고 앞장서고 있다. 변협 내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입법 과정에도 변협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토큰포스트는 변협을 위해 준비된 기호 5번 박종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출마의 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장에 당선되시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변협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인권단체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협력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변협은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아래서 변협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히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저항했던 많은 사람을 변호했죠.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고요. 독립운동가들을 선배 변호사들이 계속 변호했거든요. 결국 국가가 인권 보호적인 국가로 바뀌는데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변호사 단체가 해야 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변협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자들이 변협에 와서 묻고 했거든요. 그렇게 국민들도 사안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이 변협다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결국, 변협이 변협다워지는 것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역수호가 필요합니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침탈하는 많은 위헌적 성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러한 위헌적인 입법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서 변호사들의 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협이 변협다워지면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편에 설 것이고, 바른 입법, 합헌적인 입법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해 정부나 국가기관이 잘 배려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없어질 위기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막 개업한 청년 변호사들도 약자에 해당하거든요. 이들을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Q. 최근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는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그동안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옹호하는 일들을 해오면서 국민 인권을 유린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합니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일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과 동시에 가야 할 것이 경찰 개혁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아주 적고,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 경찰로 인해 국민 인권이 많이 유린당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검찰에 주었던 겁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뺏어서 경찰에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검찰 권력을 뺏어 경찰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 인권이 보호될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인권 국가로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 개혁이 없는 검찰 개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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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변협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변협 내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결국,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도 전문가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게 아쉽죠.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변협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도 전문가들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미래 사회에서는 인권 문제가 기술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분산신원증명(DID)은 ‘개인정보의 자기 주권화’와 같은 사상적 기반을 통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미래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만나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법,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미리 관련 법들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지난 협회에서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시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획과 발의가 많이 됐었고요. 또 블록체인 거점대학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블록체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변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중단돼 버렸어요.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일단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규제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요.

스타트업도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변협 변호사들을 스타트업과 매칭해 법률 지원을 해주는 사업 등을 이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권형 토큰공개(STO)나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정부와 유관기관, 변협이 협력해서 합동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식으로 깊이 있게 국내외 기준을 연구하고, 입법까지 제안하는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Q. 블록체인 관련해서 올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죠. 관련해서 여러 변호사님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협이 입법에 관여해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 주위 실무자들과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토론회가 있었죠.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거래소, 은행 등이 모여 토론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모든 입장을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변협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블록체인도 지금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많지만,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기술로 평가합니다. 제가 굿네이버스 이사를 맡고 있는데, 기부 물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면 항상 따라가게 되고, 앞서 나가면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법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지만 또한 법만큼 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은 국민들의 편리, 특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보호법도 국민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억압 내지 자유의 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면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변협이 추구하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수호가 제대로 이뤄지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변협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살기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기 위한 변협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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