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대법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아니다"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21-12-16 13:54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암호화폐를 임의 사용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