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가상자산 과세,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야"…해결 과제는?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21-12-27 16:00

-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하려면 소득세법 개정해야
-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어
- 부가가치세 과세, 가상자산 이용 주저하게 될 수도
- 가상자산 과세,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2021년 12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2022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2023 1월로 1년 유예됐다. 2023년부터 거래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