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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곳 지정…코스콤·카사코리아 등 블록체인 서비스 포함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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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11:49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지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지난달 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중 특허권 시비에 휘말린 페이콕을 제외한 1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선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코스콤'과 '카사코리아'가 규제 아래 기술 잠재력을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제공한다. 엑셀 등으로 작성되던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장외거래 투명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으로 수익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다. 시중은행, 부동산신탁업자와 협력 추진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개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상의 거래소 허가 규정 및 투자중개업 인가 예외를 허용했다.

이밖에도 ▲드라이브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우리은행) ▲데이터 기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핀다)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NHN페이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핀테크)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인공지능(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일반심사 대상 86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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