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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바다주, 블록체인 관련 법안 3건 서명...가상화폐 과세대상 제외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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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13:12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 스티브 시소락(Steve Sisolak)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과 관련된 3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미디어 노던 네바다 비즈니스 뷰(Northern Nevada Business View)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SB 162, SB 163, SB 164)은 상원의원 벤 키에커퍼(Ben Kieckhefer)가 상정했다. SB 162는 주정부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며, SB 163은 네바다주에 등록된 회사가 블록체인을 사용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기록하고 회사 문서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SB 164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가 무형의 상품이며 현행 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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