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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 블록체인 법안 3개 통과…"암호화폐 과세 대상 아냐"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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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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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9-30 23:28

네바다주가 블록체인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며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노던네바다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시소락 네바다 주지사는 7일 블록체인 관련 상원 법안 162, 163, 164에 서명했다.

SB162는 주 정부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초안에서는 기존 기록물을 대체해 블록체인 기록을 수용하는 것이 제안됐으나, 블록체인 기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와슈 카운티의 경우, 자격, 공증 문서 대신 블록체인 기록을 채택했다.

SB163은 네바다 등록업체들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 기록과 기업 문서를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SB164는 암호화폐가 무형 상품이며, 현행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네바다주 소재 블록체인 기업 블록체인 LLC(Blockchains, LLC)는 네바다 주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CEO 제프리 번스(Jeffrey Berns)는 "주지사 서명으로 세 가지 혁신 법안이 법제화됐다. 네바다 주 전체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 법안 모두 벤 키에케퍼(Ben Kieckhefer)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출했다. 네바다 기술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2017년 승인을 얻은 상원 법안 398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블록체인 LLC의 전략 이니셔티브의 부대표인 매튜 다이제스티(Matthew Digesti)는 성명을 통해 "벤 키에케퍼 상원의원은 지난 3년 간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며, 상원의원을 비롯해, 네바다 기술위원회, 네바다 기술협회 등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달 말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의 사용을 인정하고, 이를 증권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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