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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아이콘루프'·'파운트'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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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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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9-30 23:48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26일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간편한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전문업체 '아이콘루프'와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파운트'가 추가 지정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전에 신원증명을 완료한 ID로 새로운 신원증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관동의, 휴대폰인증, 신분증인증, 타계좌확인, 고객확인, 투자성향, 비밀번호등록 등 7단계를 거쳐야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실명확인증표 사본제출, 기 계설 계좌와의 거래 등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원증명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운영과 FATA 국제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로 봤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 혁신성은 있지만, 국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년간 테스트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운트는 오는 10월에, 아이콘루프는 12월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험쿠폰을 사전에 구입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 e-쿠폰' 서비스, 머니랩스, 레이니스트의 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농협손해보험의 보험 e-쿠폰 서비스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용 정액 쿠폰을 할인가에 구매해, 농협손보의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상품당 모바일 선불쿠폰 최대한도는 2만원, 보험료 할인율은 1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가입 e-쿠폰’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금융분야와 접목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접근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머니랩스, 레이니스트의 대출 비교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시장에서 최장 4년까지 실험을 진행해볼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남은 16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혁신서비스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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