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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비준…채굴 활동은 ‘조건부’ 승인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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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5 11:40
    • |
    • 수정 2019-10-01 00:52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새 법률을 시행한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새 법안을 비준하며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국가 입장을 결정했다.

이란 암호화폐 금지법은 "정부와 은행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간주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는 불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채굴 작업은 허용됐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지난달 정부는 미국의 금융 제재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는 채굴 활동을 정식산업으로 인정했지만 특정 조건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채굴업체는 먼저 산업무역자원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에는 채굴장이 들어설 수 없으며, 그밖의 모든 대도시에서 30km 떨어진 외곽지역에 채굴장을 설치해야 한다.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 암호화폐 약세장에서도 채굴 수익을 낸 유망 채굴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채굴업체에는 수출 전력 요율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부청장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수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23만 달러 상당의 채굴 장비를 밀반입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을 통해 산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 차단 등 난관에 부딪힌 이란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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