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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검찰 수사 협력해야”…뉴욕 관할권 인정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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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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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01 01:19

뉴욕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테더(Tether)가 진행 중인 뉴욕 검찰청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 조엘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뉴욕 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구두변론이 오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판에서 최종 판결에 앞서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명령의 시효는 10월 14일까지이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검찰청은 지난 4월 비트파이넥스가 결제 처리업체 크립토캐피털(Crypto Capital)에 묶인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고 테더의 준비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비트파이넥스는 자금이 손실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뉴욕 거주자에 서비스를 지원한 적도 없다"며 관할권이 없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은 뉴욕 내 운영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 28건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사는 소송 과정에서 당국의 명령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러한 관할권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증거와 관련 법률, 명시된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에 항고인의 요청은 기각되고 일시적인 수사 중단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90일 동안 뉴욕 검찰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공판 이후, 비트파이넥스와 테터 측은 "명령 이행을 위한 서류 확보에 이미 50만 달러가 사용됐다. 10개의 통신 시스템에서 서류를 찾아내는 작업에 변호사 60명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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