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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암호화폐 제도화, 신중한 접근 필요"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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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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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01 01:33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제 도입과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년 내로 해당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내년 열리는 FATF 총회에서는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회원국 상호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입법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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