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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자문기업, 의회에 "암호화폐, '은행법'으로 다뤄야"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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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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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01 01:53

미국 워싱턴 자문기업인 '금융건전성네트워크(FIN)'가 미국 의회에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FIN는 청문회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를 특수 서비스, 또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근거로 규제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자가 VASP 설립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기업은 적용 대상업체로 암호화폐 거래소, 발행업체, 자산운용사, 거래 지원업체, 비구금 방식의 월렛 서비스 업체 등을 거론했다.

FIN 상품·서비스 개발 부문의 데이빗 머레이(David Murray) 부수석은 현재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있을뿐 아니라, 은행 비밀법에 따라 송금업체로 관리되는 업체조차 디지털 자산의 부정 이용을 막기에 불충분한 규제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부수석은 FIN의 규제 권고안이 암호화폐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은행 비밀법이나 글로벌 금융 투명성 제도의 목적이 모든 방식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암호화폐 대중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중앙기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익명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활동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핀센은 은행보안법이 요구하는 송금업체 등록, 거래 신고 없이 암호화폐 매매·거래 사업을 진행한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5월에는 관련 지침서를 통해 "은행보안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의 디앱을 '송금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자체 디지털 월렛의 은행비밀법(BSA)/자금세탁방지법(AML)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 고위직 인사 등, 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을 구하고 있다.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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