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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개발사 블록원(Block.One),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벌금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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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1 11:29

시총 7위 암호화폐 이오스(EO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 분류 기준에 걸리면서 벌금형에 처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오스개발업체 블록원(Block.One)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발표했다.

SEC는 "블록원이 1년여 기간 동안 미등록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해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블록원과 합의 처리했다고 전했다.

블록원은 지난해 6월 1일까지 일년 간 이오스 토큰을 판매, 40억 달러 상당을 모금했다. 벌금은 초기 모금액의 0.0058%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SEC는 블록원의 토큰 세일이 SEC의 DAO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블록원이 예외 자격이 없음에도 판매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블록원은 이번 합의가 "초기 판매한 ERC-20 토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네크워크 가동 시점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이오스 토큰으로 스왑돼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SEC 증권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따르는 일반적인 제한 사항들을 SEC가 면제해줬다고 강조하며, "블록원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좋은 관행을 실천할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SEC 집행부 공동 총괄인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성명을 통해 “블록원이 일반적으로 증권 판매에 포함되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기관 조치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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