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금융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확정

    • 장인수 기자
    • |
    • 입력 2019-10-07 18:29
    • |
    • 수정 2019-10-07 18:29

금융위, BDC도입·소액공모제도 개편…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확정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상장과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7일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000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가 설립된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을 인가하고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성격상 지원 필요성이 큰 초기단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투자수요에 맞는 새로운 투자기구를 도입해 민간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벤처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투자기구다. 미국의 BDC를 본따 만든 제도다. 주된 투자대상으로는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이미 투자집행된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투자조합 및 창업벤처PEF지분 등이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 도입방안에는 코스닥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포함됐다.

금융위는 BDC제도에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간 금융위와 TF운영과정에서 △비상장기업 발굴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와 협업 촉진 △이미 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인과 증권사 창업투자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오는 2020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되도록 법령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법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