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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1만대 확장 계획 부적절" 경고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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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18:29
    • |
    • 수정 2019-10-07 18:29

타다 "차 1만 대로, 드라이버 5만 명으로 늘리겠다" 발표
국토부 "그간의 논의 원점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조치" 반대 분명히 해

[리얼타임즈 = 장인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차량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5만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해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 중이다.

하지만 타다가 계속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장인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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