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미등록 증권 발행 ‘글라디우스’ 자금난으로 운영 중단…SEC 합의 9개월 만

    • 리얼타임즈
    • |
    • 입력 2019-11-26 17:34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됐던 ICO 업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지 9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와의 합의 과정을 이행 중이었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는 자금난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서 기업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글라디우스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ICO를 통해 'GLA 토큰'을 판매하여 약 2만 4000 ETH(127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지난 2월 투자금 반환 및 증권 등록 등을 조건으로 합의 처리했다. 당시 기관은 글라디우스가 ICO를 자진 보고하고 즉각 개선 조치에 나섰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라디우스는 관심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코드를 깃허브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여전히 기술을 신뢰한다. 작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ICO 업체들이 SEC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글라디우스가 투자금 배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5개월이나 미루고 있으며, 유가증권계출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권 등록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ICO 업체 커리어EQ(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배상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클 디키(Michael S. Dicke) 전 SEC 법률위원은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일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했다면서. 배상 능력이 없는 ICO업체에 대한 합의 조치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