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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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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17:44

中,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 강화…"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르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위기를 틈타 벌이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시 인터넷금융리스크전담TF(이하 TF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불법행위 방지 규범'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을 통해 당국은 암호화폐 불법 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한 암호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불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정무위 의결…금융위, 시행령 마련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의 하위 법규 마련에 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日 정부 "암호화 자산, 상속세 부과 대상 아니다"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통신에 따르면, 26일 개최된 일본 국무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암호화 자산은 현행 '계승세법'(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암호화 자산(가상화폐)를 통한 국세 납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구글 검색량은 상승…상관관계는

비트코인(BTC)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로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구글트렌드(Google Trends)의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관련 검색어 인기가 지난 한 주 동안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를 지수화하여 대중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수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에 달했던 지난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검색 순위를 기록했다.

자료제공=코인니스,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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