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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직원 폭행·감금 및 갈취 혐의로 피소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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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3:40

직원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논란을 빚은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가 폭행 및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A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등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인 측은 A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진 등 공범들이 B씨를 폭행하게 해 공포상태에 빠진 B씨의 9,300만원을 강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소유주는 자신의 폭행·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직원 C씨와, D씨로부터 3억 8,000만원 가량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해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소유자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A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자의 강도, 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는 물론 대표이사 역시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강취·갈취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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