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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 법’ 정식 시행…디지털 위안화 법률 토대 마련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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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2 14:02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법적 기반인 '암호화 법'이 지난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시대 핵심 기술로 지목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근거가 될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이 지난 1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암호화 법은 지난해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암호화 기술 규제 및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5장 44조로 이뤄진 암호화 법은 암호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 기밀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일반 데이터 보호에 쓰이는 '상용 암호'다. 정부는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를 엄격 규제하고 상용 암호 산업을 육성해갈 방침이다.

각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고 조작을 원천차단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기술과 분리될 수 없다. 이에 암호화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전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전의 법적 토대로 풀이된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을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해 주요 국가 최초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담은 완화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매매와 투자를 할 수 없게 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블록체인 기술 홍보 확산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국내에서 부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부서가 "암호화폐 거래, ICO 및 유사 ICO 행위에 대한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조사와 웹사이트 페쇄, 형사 입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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