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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가상통화는 화폐 아니다…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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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2 15:46

한국회계기준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 회계기준원은 제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암호화폐 분류를 문의한 업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회신 내용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돼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호화폐로 한정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성격상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해당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면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제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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