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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모니터링 시행…141만원 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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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8 16:02

우크라이나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을 압류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옥산나 마카로바(Oksana Markarova)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플랫폼, 은행 등은 1,200달러(약 141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사업자는 금융규제당국인 국가재정감독원(State Financial Monitoring Service, SFMS)에 보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나아가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카로바 장관은 "현재로선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지갑을 차단하고, 불법 취득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는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키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금지 법안의 최종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바 있다.

최종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를 규제하고, VASP가 일정 금액 이상 고객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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