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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금융당국 "해외 암호화폐 수탁업체도 라이선스 신청해야"…커스터디 규정 발표

    • 리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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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4:20

독일 금융 감독기관이 독일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소재 기업에 적용되는 신규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수탁) 규정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달 발간한 최신 지침에서 해외 소재 암호화폐 수탁기업들이 독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소재 기업에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독일 내 운영을 계속하려면 다음달 31일까지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11월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월 1일 이후 처음 독일 시장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부터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 금융감독청과 협력하고 있는 에버셰즈 서더랜드 독일 지부의 파트너 캐롤 랏케는 "라이선스를 바로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예외 등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법률은 제5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에 따라 개정한 내용이다. AMLD5는 암호화폐 기업이 실명인증절차(KYC)와 자금세탁방지절차(AML)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 컨설팅 그룹의 스벤 힐데브란트 수석은 "독일 당국은 일단 신속하게 법률을 수립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연이어 관련 지침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분산원장기술 컨설팅 그룹은 이같은 당국의 행정처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수석은 "이제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3~5주면 지침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힐데브란트 수석은 다자간 연산(multi-party computation) 활용 수탁 서비스 등 아직 법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 일부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항 중 해외 기업이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독일 지사와 적격 관리자를 둬야 하는 데 관리자 자격에 대한 정보가 아직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캐롤 랏케은 금융당국이 "은행업 종사 경험, 블록체인 기술 경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리얼타임즈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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